공사는 끝났는데 영업신고가 안 된대요 — 카페·음식점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부터 들러야 하는 이유
"사장님, 이 자리는 소방 완비증명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돼요."
2층 32평 자리에 카페 공사를 마치고 구청에 갔다가 이 말을 듣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벽은 원목으로 다 마감했고 오픈 날짜도 잡아뒀고 원두까지 주문해둔 상태인데요. 소방서에 가보니 "공사 전에 설치 신고부터 하셨어야 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원목 벽이 기준을 넘어서 일부를 뜯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듣고요.

이건 업체를 잘못 만나서 생기는 일만은 아니에요. 내 매장이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를 공사 전에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난번 매장 인테리어 견적서 읽는 법 (새 창에서 열림)에서 "전기 증설과 소방은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라"고만 짚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깊이 파봅니다. 어떤 매장이 소방 신고 대상인지, 신고는 언제 무엇을 내는지, 인테리어 자재에 어떤 제한이 붙는지, 그리고 전기 용량은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요.
내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카페(휴게음식점), 베이커리(제과점), 식당(일반음식점)이라고 전부 소방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적혀 있어요. 핵심은 면적과 층,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상층 영업장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약 30평) 이상 |
| 지하층 영업장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66㎡(약 20평) 이상 |
| 제외되는 경우 |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바깥 지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영업장 |
| 제외 안 되는 경우 |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1층이어도 제외 예외를 못 받음) |
기준을 풀면 이렇습니다. 1층 길가 매장이고 출입구가 바로 인도로 나 있다면 100㎡를 넘어도 대개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2층 이상에서 30평을 넘거나, 지하에서 20평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1층이라도 안쪽 계단으로 2층까지 쓰는 복층 구조면 예외를 받지 못하고요.
구청 위생과 안내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서울 금천구청 영업신고 안내를 보면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이면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자주 꼬이는 게 면적입니다. 법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건축물대장의 층 면적과 실제 영업장 면적이 다른 경우가 꽤 있죠. 100㎡ 근처에 걸린 자리라면 "저희 영업장 면적을 어떻게 잡으시나요?"를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들고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30평 조금 넘는데 2층이에요.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이라면 답은 대개 "대상입니다"예요. 이 경우 공사 순서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대상이라면, 신고는 공사 '전'과 '후' 두 번이에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은 신고 시점을 세 가지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공사 전)
- 영업장 내부구조를 바꾸려는 경우(공사 전). 면적이 늘거나 구획된 실(방)이 늘거나 내부 통로 구조가 바뀔 때입니다.
- 안전시설등 공사를 마친 경우(공사 후 완공신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같은 것을 말해요. 사장님이 꼭 챙기실 건 하나예요. 설치 신고는 공사 시작 전에 합니다. 소방서는 신고를 받으면 설계도서가 기준에 맞는지 보고 고칠 점을 미리 지도해줍니다(같은 조 제4항). 공사 전에 받으면 도면만 고치면 되는데 공사가 끝난 뒤 지적을 받으면 벽을 뜯어야 하죠.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11조에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 시점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
| 설치 신고(공사 전)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소방시설 계통도, 실내장식물 재료·면적, 내부구획 재료, 비상구·창호도)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 |
| 설치 신고(공사 전)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영업장 평면도 | 사장님·업체 |
| 완공 신고(공사 후) | 설치 신고 때와 달라진 도면·명세서(달라진 경우만) | 업체 |
| 완공 신고(공사 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 사장님 |
눈여겨볼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설계도서는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해요.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그린 평면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소방 설계랑 신고 대행도 견적에 들어가 있나요?"를 꼭 물어보셔야 해요. 앞선 견적서 글에서 별도공사 8가지 중 하나로 소방을 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이에요. 완공 신고 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이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이에요. 오픈 직전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공사 막바지에 미리 가입해두세요.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서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내줍니다(제9조 제5항). 맞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구청은 영업신고를 받을 때 이 완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소방서 설치 신고 → 공사 → 완공 신고·완비증명서 → 구청 영업신고예요. 이 순서가 꼬이면 오픈 날짜가 그대로 밀립니다.
원목 벽은 마음대로 못 붙여요(실내장식물 기준)
요즘 카페 인테리어는 원목이나 합판 마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라면 여기에 제한이 붙어요.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내용입니다.
-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 다만 합판·목재는 그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라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제품으로 쓸 수 있어요.
-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이면 그 한도가 10분의 5까지 늘어납니다.
-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같은 몰딩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천장과 벽을 합친 면적이 200㎡인 영업장이라면, 스프링클러가 없을 때 방염 처리한 목재를 붙일 수 있는 면적은 60㎡까지예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0㎡까지고요. 벽 전체를 원목으로 두르는 디자인이라면 이 숫자를 넘기기 쉽습니다.
"디자인 시안대로 하면 목재가 몇 ㎡나 들어가요?"
시안을 받을 때 이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디자이너가 면적을 바로 답하지 못하면 소방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시안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을 어기면 소방서가 해당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없애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 붙인 벽을 다시 뜯는 비용은 고스란히 사장님 몫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 같이 돌릴 전기가 되나요
소방이 서류 싸움이라면 전기는 용량 싸움입니다. 이것도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약전력이 뭔가요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계약전력을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이 자리가 한전과 "최대 이만큼 쓰겠다"고 약속해둔 전기의 양이에요. 이 숫자는 매달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 임차인이 쓰던 계약전력이 내 업종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옷가게나 사무실로 쓰던 자리에 카페가 들어오면, 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오븐·냉장고·냉난방기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계약전력이 모자라면 피크 시간에 차단기가 내려가요.
"점심때마다 차단기가 떨어져요. 머신이랑 제빙기를 같이 켜면요."
오픈 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영업 중에 증설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확인하면 인테리어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증설하면 돈이 어디서 나가나
계약전력을 늘리면 크게 두 갈래로 비용이 생깁니다.
| 비용 | 무엇인가 | 확인할 곳 |
|---|---|---|
| 한전 시설부담금 | 새로 전기를 쓰거나 계약전력을 늘릴 때 생기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내는 금액(한전 약관 정의) | 한전 고객센터 123, 한전ON |
| 내선 공사비 | 건물 안 분전반·배선·차단기 교체 등 매장 안쪽 공사 | 전기공사업체 견적 |
한전 쪽 절차는 대략 전기사용신청 → 시설부담금 납부서 회신 → 납부 → 외선 공사·사용전점검 → 계량기 설치·송전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 설비로 충분한지, 외선 공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니 일정은 한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전압도 같이 보셔야 해요. 한전의 저압 표준공급전압은 단상 220V와 삼상 380V입니다. 업소용 장비 중에는 삼상 전원을 쓰는 제품이 있어서 장비 사양서의 전원 조건과 매장에 들어와 있는 전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건 장비 업체와 전기공사업체에 사양서를 같이 보여주고 판단을 받는 게 정확합니다.
누가 내느냐는 계약서에서 정해요
증설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낼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협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정해두셔야 합니다.
"전기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나갈 때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이 두 가지를 특약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와 특약은 상가 계약 전 확인하는 법 (새 창에서 열림)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 이 순서로 잡으세요
소방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층 이상에서 영업장 면적이 30평(100㎡) 근처이거나 넘는다
- 지하에서 20평(66㎡) 근처이거나 넘는다
- 1층이지만 내부계단으로 2층까지 쓰는 복층이다
- 출입구가 건물 로비나 복도 쪽으로만 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테리어 계약 전에 소방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사 순서와 견적이 달라집니다.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해도 되는 경우
- 1층 길가 매장이고 출입구가 인도로 바로 나 있다
- 영업장 면적이 기준보다 확실히 작다
- 앞 임차인과 같은 업종이고 내부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영업신고 전에 구청 위생과에 "완비증명서가 필요한 자리인지" 한 번 확인해두시면 안전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영업장 층과 바닥면적을 확인했는가(건축물대장 + 실제 영업장 면적)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들고 확인했는가
- 인테리어 견적에 소방 설계(소방시설설계업자)와 신고 대행이 포함됐는가
- 디자인 시안의 목재·합판 면적이 천장+벽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있으면 5/10) 안에 드는가
- 실내 마감재가 불연·준불연 또는 방염 제품인지 자료를 받았는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완공신고 전으로 잡았는가
- 들어올 장비의 **소비전력과 전원 조건(단상·삼상)**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현재 계약전력으로 충분한지 전기공사업체와 한전(123)에 확인했는가
- 전기 증설 비용 부담과 원상복구 포함 여부를 임대차 특약에 적었는가
- 일정이 소방 설치 신고 → 공사 → 완공 신고 → 영업신고 순서로 짜여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1층인데 100㎡가 넘어요. 그래도 소방 신고 대상인가요? 지상 1층이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시행령상 제외됩니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구조면 예외를 받지 못해요. 출입구가 건물 안 복도로 나 있는 경우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Q. 앞 가게가 이미 완비증명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업종과 내부구조가 그대로라면 재발급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안전시설과 내부구조 변경 없이 업종만 바꾸는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내부구조를 바꾸거나 업종 변경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면 새로 신고해야 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방염 처리된 목재면 면적 제한 없이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방염 목재도 천장과 벽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Q. 전기 증설은 얼마나 드나요? 한전 시설부담금은 증설 용량과 현장 배전 설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ON에서 신청 전 상담을 받고 내선 공사는 전기공사업체 견적을 따로 받으세요.
Q. 이 모든 걸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해주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소방 설계·신고 대행 포함'이 글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카페나 식당 자리를 구하셨다면 인테리어 업체보다 소방서에 먼저 들르세요. 층과 면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공사 전에 설치 신고부터 합니다. 목재 마감 면적은 기준 안에 맞추고 전기 용량은 장비 목록으로 미리 계산해두세요. 이 네 가지만 공사 전에 챙겨도 "공사 다 끝났는데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자리 계약, 매장 공사, 매장 인터넷, 집기까지 오픈 전 한 달은 일정이 촘촘합니다. 매장 인터넷 회선은 벽체 공사 전에 자리를 잡아둬야 배선을 숨길 수 있으니 매장 인터넷, 기업용이 꼭 필요할까 (새 창에서 열림)도 함께 보세요. 옆커폰은 휴대폰·인터넷 비교에서 시작해 매장 인테리어와 상가 자리까지 같이 봅니다. 공사 일정이나 견적이 맞게 짜였는지 애매하시면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옆커폰 바로가기 (새 창에서 열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예요.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필요한 안전시설은 영업장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판단은 관할 소방서·구청과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0조·제1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2026.9.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 서울 금천구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안내 — 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2284 (새 창에서 열림)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용어 정의(계약전력·시설부담금) 정리 — https://inside114.com/entry/%ED%95%9C%EA%B5%AD%EC%A0%84%EB%A0%A5-%EC%A0%84%EA%B8%B0%EC%9D%98-%EA%B3%B5%EA%B8%89%EC%95%BD%EA%B4%80-%EC%9A%A9%EC%96%B4%EC%A0%95%EC%9D%98 (새 창에서 열림)
- 한국전력 전기사용 신청 절차 정리 — https://inside114.com/entry/%EC%A0%84%EA%B8%B0%EB%A5%BC-%EC%83%88%EB%A1%9C-%EC%82%AC%EC%9A%A9%EC%8B%A0%EC%84%A4%ED%95%98%EB%A0%A4%EB%A9%B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 (새 창에서 열림)
- 계약전력(계약용량) 이해하기 — https://yellowit.co.kr/직장인-연말정산-국민내일배움카드-노동법/전기비-절감의-시작-계약전력계약용량-전기-과부화/ (새 창에서 열림)
- 전기공급규정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 https://www.eom.co.kr/2.regulation/2.elec/2.supply%20rules/2.supply%20and%20using/3.konggubbangbub%20and%20kongsa/24.htm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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